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건강정보마당

거짓청구요양기관명단공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명단공표제도 안내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 사항),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목적

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사항 결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붙임)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
  • 전화번호 ☎ (031)481-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