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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3. 공고기간 : 2021. 12.09∼ 2021. 12.24(15일간)
4.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담당
(☎031-481-5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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