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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감염병 신고

감염병 신고

  • 1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 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3 신고대상 및 시기
    • (전수감시) 1급 : 즉시, 2급~3급 : 24시간 이내
    • (표본감시) 4급 : 7일 이내
  • 4 신고의무자(전수감시)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5 행정사항
    행정사항 내용을 전달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또는 거짓 보고 및 신고 또는 보고 방해 1급 및 2급감염병 :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9조의4)
    3급 및 4급감염병 :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0조)
  • 6 신고방법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전화번호 ☎ 031-369-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