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보건소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안산시 단원구,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Q코드)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
    ※ 지원제외 :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 여성(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대상질환 : 19대 임신질환(Q코드)

질환기준 - 구분, 기존, 개정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 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관련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08, N10-N16,N17-N19, N20-N23,신질환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부전 I00-I02, I05-I09, 10-I15
I20-I25, I26-I28, I30-I52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19.7.15.(월)시행
  • 다만, 예외적으로 '19.1월 및 2월 분만한 신규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예시 : 체온계, 대·소변기 등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 :

  •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치료재료대 등의 항목은 지원제외
    ※ 진단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신청방법 :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1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일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2입원진료비 총 영수증, 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씩
  • 3출생증명서 사본 1부 (출생신고 전인 경우만 제출)
  • 4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맞벌이는 각각 제출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공단 어플 확인 : The 건강보험
  • 5주민등록 등본 1부 (가구원 및 주민번호 모두 포함)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르거나 세대주가 부부 중 한분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6입금계좌 통장사본 (아내명의)
  • 7신청인 신분증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음 (F5,F6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링크(보건소홈페이지-민원서식 - 서식검색 (고위험) - 다운로드 후 작성)

지원절차 : 심사 후 지원결정은 본인에게 별도 통보

문 의

  •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481-6473, 6474 Fax. 031) 481-3485
  •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481-5975~5978 (등본상 주소지가 상록구일 경우)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