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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안내문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 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단원구인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대상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안내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220,815
7인 243,098 200,356 247,170
8인 271,291 233,543 277,236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 월 9만원, 3개월 단위(27만원씩)로 바우처 지급
조제분유
  •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 월 11만원, 3개월 단위(33만원씩)로 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출생일포함 60일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장소와 관계없이 최종 지원대상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구비서류

  • 1주민등록등본(다자녀 확인이 어려운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3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4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5주민센터 또는 보건소확인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시설아동증빙서류 등.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1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2HTLV감염(C91.5, Z22.6)
  • 3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4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5유방의 악성 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6방사선 치료(Z51.0)
  • 7항암제 치료(Z51.1)
  • 8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9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본 이용 안내문을 꼭 숙지하시고 이용해주세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이용권 유효기간에 관한 문자전송을 드립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단원보건소 모자건강팀 ☎481-6473~647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바우처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ʼ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죽 형태의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등은 조제이유식에 포함되지 않아 결제 불가능
  • 3.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지급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바우처 잔액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바우처 잔액, 사용기간 등 확인 방법(1566-3232 전화문의 가능)
    • ‐ 바우처 잔액, 지원만료기간 등 문자알림서비스 : 바우처 생성시(3개월)마다 및 사용만료 1~2개월 전(1회) 실시 (통신 및 연락처 오류・수신거부 등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수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변경 신청하셔야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 4.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사(BC, 삼성, 롯데)별 구매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카드사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사 구 매 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 5. 보건소에서 이용자에게 안내한 “이용권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결제 취소시 바우처 포인트는 2~3일 후에 복원되므로 복원 전 결제시 본인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대상 가정의 영아 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로 구매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중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동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징역,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이 취소되고 잔여 지원기간 동안 재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변경
즉시 단원보건소 모자건강팀 ☎481-6473~6474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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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31)481-6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