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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지역사회건강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취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 추진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대상 선정방법, 조사방법에 대한 안내
추진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조사기간 5.16.~7.31.
조사대상 단원구 소재 조사대상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909명
조사대상 선정방법 모든 주민을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계적 규칙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조사대상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가구는 주변의 다른 가구를 대표합니다.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1:1 면접조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481-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