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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24년 소득기준 폐지)
    • 미숙아 :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 중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강조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맞벌이 부부의 가구소득 합산시,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

  •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지급보증 요청 또는 퇴우
  • 지원범위
    • 출산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기간만 지원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상급병실료,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 접종비,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는 지원범위 아님.
    • 치료와 관련없는 진단서 등 제증명료 및 아기수첩비용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미숙아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급, 선천성이상아는 500만원한도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미만~2kg, 1kg~1.5kg 미만, 1kg 미만에 대한 안내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미만~2kg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2012년 4월 1일부터 2006년 이후 출생한, 생후 66개월~71개월의 영유아를 제7차 검진대상으로 확대하여 검진이 실시됩니다.
    • 영유아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첨부서류
    • 1출생증명서 사본 1부(미숙아만 해당)
    • 2의사 진단서 1부(선천성 이상아만 해당, 질병명, 질병Q코드 포함)
    • 3입원 진료비 총 영수증, 입원 진료비 상세 내역서 원본 각1부씩
    • 4입·퇴원 확인서 1부
    • 5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맞벌이는 각가제출(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포함) 어플: “The 건강보험” 확인가능
    • 6주민등록 등본 1부(가구원 민 주민번호 모두 포함)
    • 7입금계좌 통장사본
    • 8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이 경우 5번서류 생략가능)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④~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휴직자의 경우 - 별도 상담 요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검사시 본인부담금 검사비 지원)
  • 기 간 : 연 중
  • 대 상 자 : 생후 28일 이내 지원금액 : 외래 검사 본인부담금 20,000원∼ 50,000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1.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구비서류
    • 1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1부
    • 2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3주민등록등본 1부
    • 4(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5가족관계증명서 1부
    • 6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⑥번 대체가능

환아관리

  • 지원대상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만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 - 구분,질환명, 지원내용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지원내용 :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25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지원
    • 크론병 : 특수조제분유 최초8주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1일 n포)
      →8주 경과후 1일 1포(월간30포) 지원가능 (※진료확인서 6개월마다 제출 필수)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월간 필요량의 50%지원(추가지원X)
  •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등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1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1부
      • 2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3주민등록등본 1부
    • 크론병
      • 1(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등이 꼭 명시되어있어야함)
      • 2(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함
      • 3주민등록등본 1부
    • 선천성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
      • 1(최초신청) 진단서 1부
      • 2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3(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영유아 건강검진

  • 대 상 자 : 만6세미만(71개월까지)의 영유아
  • 검진비용 : 무 료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 →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 검진기관에서 결과통보
  • 검진방법 : 해당 개월에 검진병원을 방문하여 문진표 작성 후 건강검진 실시 ※ 검진예약 후 방문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및 검진대상자(문진표 출력)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건강검진기관(영유아 포함) → 영유아 검진기관(건강, 구강검진기관기관) 사이버민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강 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 생년월일로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출력 다운로드 가능)공단지사 고객센터(1577-1000)
  •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4개월 (4-6개월), 9개월 (9-12개월), 2세 (18-24개월), 3세 (30-36개월), 4세 (42-48개월), 5세 (54-60개월), 6세 (66-71개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O O O O O O O O
시력검사 O O O
신체계측 O O O O O O O O
발달평가 O O O O O O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O O O O O O O
영양문진 O O O O O O O O
수면 O O
전자미디어노출 O O O
구강문진 O
대소변 가리기 O O
정서 및 사회성 O O O O
개인위생 O
취학 전 준비 O O
구강검진 O O O O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18년 10월 1일부터 청각 선별검사를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함에 따라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만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1. 지원대상

단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20.1.1.출생한 경우 20.12.31.까지 신청)

3. 지원내용
  • 1)선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설별검사를 재실시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2)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70,000원 이내 지원
4. 지원방법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5. 구비서류(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신분증

※안산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안산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단원구 우성여성병원 단원구 고잔로58-10 412-3035 -
한빛여성병원 단원구 광덕동로 53 410-3316 분만(입원)에 한해서 검사실시
열린산부인과 단원구 선부동 1070-13 405-3572 분만(입원)에 한해서 검사실시
맘편한산부인과 단원구 원포공원2로35 475-3582 사전예약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단원구 적금로 123 412-5688 분만에 한해서 검사실시 확진검사 가능
조은맘산부인과 단원구 초지로90 태영프라자 439-8888 사전예약
상록구 미즈피아 산부인과 상록구 샘골로 112 407-0077 사전예약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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