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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상, 기간, 검사항목, 검사비, 구비서류, 검사결과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 안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생애 첫 임신 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 부부 두분 중 한분만 등본상 주소지 안산시면 가능함)
기간 연중
검사비 무료(금식 및 예약 불필요)
구비서류 예비부부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신혼부부 : 신분증, 등본
※부부 중 타 지역 거주자만 내소하는 경우, 안산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지참
검사결과
  • 처리기간 : 검사일로부터 5일 소요(토요일, 공휴일 제외)
  • 수령장소 : 모자보건실
  • 준비물 : 신분증
※검사결과 대리수령시 위임장 및 동의서, 검사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필요
※온라인 결과확인(간편·공동인증서 필요)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진료·검사현황 조회 ▶ 본인인증 ▶산전검사결과 조회 ▶상세보기(출력가능)
※검사결과 유선상담 및 팩스·우편전송 불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상, 기간, 검사항목, 검사비, 추구관리, 구비서류, 장소, 문의처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내국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검사 희망자는 등본상 안산시 단원구 거주여야함
    • 여성의 경우 만15~49세여야함
      ※ 예외지원 :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예정)이며, 국내체류자격 아래해당의 외국인의 경우 지원가능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기간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내용
  • 아래 필수 검사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생 1인 1회 지원 ☆ 검사 전 의뢰서 발급 필수
    • 여 성 13만원(난소기능(AMH), 여성생식기 초음파)*
    • 남 성 5만원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의 경우, 두가지 중 하나만 진행하고 청구 가능하나, 둘 다 진행할 경우 한번에 청구 필수, 나눠서 청구 불가 (1인 1회 지원 원칙)
신청방법
  • ⑴ 주민등록 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당일 처리, 당일 발급 가능)
  • ⑵ e보건소 신청(e보건소 홈페이지>민원서비스>온라인보건서비스>의료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일이내 처리, 붙임서류 미비시 추가서류요청가능)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비서류 검사 전 신청시
*방문신청시 작성·서명 완료한 서류 모두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작성 불가), 단 배우자 거주 주소지 보건소 다를 경우 불가
공통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내소시 작성, e-보건소 신청시 출력하여 작성후 첨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뒷면) 1부
    *본인 및 배우자 동의 필수
  • ③ 수검자 신분증
  • ④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검사 가능 기간 : 검사 의뢰서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거주지 다를경우
(법률혼)
  • ④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률혼)
  • ④ 청첩장 또는 사실혼 보증확인서(2인 이상) 및 보증인
    (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예비부부)
  • ⑤ 청첩장,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혼인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 ⑥ 부부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검사 진행 후 청구시
*방문신청시 작성·서명 완료한 서류 모두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작성 불가), 단 배우자 거주 주소지 보건소 다를 경우 불가
(공통)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1부
    (내소시 작성, e-보건소 신청시 출력하여 작성후 첨부)
  • ②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검진별 1부
  • ③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원칙
(여성 검진자)
  • ④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가 포함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남성 검진자)
  • ⑤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진료코드가 포함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청구 가능 기간 : 검사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검사비 지급 기간 : 청구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가능의료기관
전국의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 가능 아래 QR드 참조
사업참여 의료기관 QR코드
장소 단원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문의처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031-48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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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31)481-6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