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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 등부터 적용됩니다.

부정청구등 금지

  •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청구등 금지 - 구분,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 044-200-7972
  • 방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공공재정 부정청구등신고)>국민권익위원회(1.신고접수 사실확인2.신고서 이첩송부)>조사기관(1.조사실시2.조사결과 위원회 통보-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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