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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종합민원실 내
  • 운영내용 : 행정기관이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운영방법
    • 복합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
    •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담당자에게 지원상담 요청
    • 필요 시 민원후견인 지원 요청

2)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운영내용 : 복합민원(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다수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관련법규의 빠른 협의처리로 공무원의 업무생산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 관련 비리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 대상민원 : 복합민원
  • 구성인원
    • 위원장
    • 민원 주무부서의 장, 위원
    • 관계부서의 업무담당계장 또는 업무담당자
  • 운영방법 :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 3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며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처리절차가 단순한 민원과 매일 여러 건씩 반복 접수되는 민원으로 심의내용이 유사한 민원은 회의 생략 가능

3) 민원후견인제 운영

  • 운영내용 :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능숙한 6급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의 접수·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성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

처리절차

  1. 1.민원인

    후견인 신청

  2. 2.민원실

    후견인 지명

  3. 3.민원후견인

    민원인 요청사항 상담및 안내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 및 명단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 및 명단 - 번호, 대상 민원, 부서명, 담당공무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대상 민원 부서명 담당공무원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소상공인지원과 상권활성화팀장
2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
3 납골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장
4 건축허가(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장
5 건축허가(7층 이상 또는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장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상록구) 주택과 주택사업팀장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단원구) 주택과 주택관리팀장
8 하천점용허가 건설도로하천과 하천시설팀장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사용개시, 사용승인 등)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장
10 개발행위허가(대부도지역내) 대부개발과 대부개발팀장
11 건축허가(대부도지역내) 대부개발과 대부건축팀장
12 어업면허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장
13 건축허가(국가산업단지내)
공장설립사용승인신청
기업지원과 원스톱건축팀장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용개시, 사용승인 등)
산단환경과 폐기물관리팀장
15 건축허가
(6층 이하로서 2천 제곱미터 이하)
도시주택과(양구청) 주택허가팀장
16 복합민원 접수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장

민원후견인 직무

  •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 민원의 검토·심의과정을 참관하며,
  • 간단한 보완·협의사항을 대행하는 한편,
  •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민원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 해소

4)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운영내용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직접 상정하여 심의

구성인원

  • 위원장 : 행정안전교육국장
  • 부위원장 : 시민협력관
  • 당연직 위원 : 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감사관
  • 임명직 위원 : 주무부서의장, 관계부서의 장
  • 위촉직 위원 :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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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