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발급기관 :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 처리절차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신청서, 입증자료 제출 →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및 교부
- 수수료 : 전국 동일 400원
신청인 | 신청서 | 증명자료 | 신분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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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세대원 | 제7호서식 또는 구술신청시 전자서명 | -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제9호서식) | -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교부신청서(제7호서식) | 입증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관계법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교부신청서(제7호서식) | 입증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인인 경우 신청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교부신청서 (제7호서식, 10호서식 11호서식) |
입증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인의 경우 신청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제10호 서식인경우 신청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