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 완료 이후에도 별도로 신청가능합니다.
개별신청서 여러 장 작성하던 것을 |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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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 →다음 | 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한장의 신청서로 작성 - 수혜 누락 방지 - 적시 서비스 수혜 - 시간 절약 - 비용 절감 - 구비서류 최소화 |
(다자녀 등) 전기료 감면 | →다음 | 한국전력공사지점 | ||
(다자녀 등) 도시가스요금 감면 | →다음 | 도시가스회사 | ||
안산시 개별 서비스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다음 | 동 행정복지센터 | |
(다자녀 등) 출산장려금 | ||||
(다자녀 등) 행복플러스 카드 | ||||
(다자녀 등) 영유아 양육비 지원 | ||||
(다자녀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신청은 누가 하나요?
출생아기의 부·모(대리인 자격 : 출산자(산모)의 직계존속(친부모 및 시부모)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 (출생아기의 부모가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출생아기의 부모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출생신고가 끝난 이후 다른 날에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자녀(3자녀)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경우 - 전기·가스 요금별로 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를 알아야 함 (납부고지서 표기사항 확인) - 행복플러스 카드 등 급부별 세부 구비서류는 별도 문의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관련하여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출생아기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자 '자' 또는 '손' 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전기요금의 경우는 개별 (전화)상담을 통해 더 큰 감면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지사,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새 주소지로 감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전기요금 감면은 처리부서(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급부사항 | 신청 확인 | 연락처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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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 안산시청 보육정책과 | 031-481-3325 | 031-481-3259 |
전기료 감면 |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점 | 031-412-6226 | 031-230-4707 |
도시가스 감면 | (주)삼천리 | 031-8043-6398 | 031-8043-6900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481-2563 | 031-481-3208 |
출생축하금 | 안산시청 여성가족과 | 031-481-2604 | 031-481-3260 |
(다자녀 등) 행복플러스 카드 | 안산시청 여성가족과 | 031-481-2606 | 031-481-3260 |
(다자녀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031-481-3720 | 031-481-3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