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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 신청

  • 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 신청

    1. 처리부서

      1. 하수과
    2. 처리기간

      1.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3. 설명

      신청대상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을 폐쇄하려는 자
    4. 제출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 1부
      2. 하수계획도(약식도면) 1부(기존 정화조위치와 새로 연결된 배관라인 표기)
      3. 폐쇄방법설명서 1부.(작업순서 작성임)
      4. 정화조 철거사진(폐쇄전, 배관연결사진, 폐쇄후 사진)
      5. 정화조 청소 영수증 사본 1부
      정화조 폐쇄절차 및 구비서류

      ※ 단, (신축을 위한) 건축물 철거신청시 구비서류

      1. 정화조 철거사진(폐쇄전, 배관연결사진, 폐쇄후 사진)
      2. 정화조 청소 영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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