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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이 노후, 부식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비 : 616,200천원, 1,027세대
○ 지원대상 : 준공 후 20년이상 경과․주거전용면적 130㎡이하 공동주택 중「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와 같은 법 제30조규정에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단지
○ 지원규모 : 공용배관 약 1,027세대
○ 신청기간 : 2024. 4. 5.(금) ~ 4.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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