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한육우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육우, 젖소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저메탄사료 급여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 한육우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비육우 전체에,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한육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
한육우
2.5만원/두·년 |
젖소
5.0만원/두·년 |
○ ‘저메탄사료 급여’의 경우 소(한육우, 젖소)에 해당되며, 한육우는 비육우에, 젖소는 착유우에 급여해야 함. 단, 한유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 반드시 농장 내 해당 구간 전체에 급여해야 함(일괄급여). 단,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일부 두수만 급여 가능(부분급여)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신청시 부분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축사·급여시설 사진, 축사 도면도 등)를 제출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사업시행지침 별지2호), 감액기준 동의서(사업시행지침 별지3호),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 (필요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부분급여 증빙 자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에 문의하시거나,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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