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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축산정책 및 방역

  • 축산정책 및 방역

    1. 가축방역을 위한 농가 행동 수칙

      1. (1) 일반인 출입 엄격 제한 및 불특정인 농장 출입 통제
      2. (2) 농장 출입구 ‘방역상 출입통제’ 안내문 부착
      3. (3) 농장 내부 이동 및 작업 시, 반드시 전용 작업복 및 마스크 착용
      4. (4) 출입자ㆍ출입차량 소독 철저! 출입구에 발판소독조 운영 및 신발 소독 철저히!
      5. (5) 농가 마당의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청소ㆍ소독
      6. (6) 종사자 및 가족 모두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실천
      7. (7)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 보관

      가축질병 의심신고 :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

    2.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

      과잉사육은 축산악취의 원인이 되므로 축종별 가축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로 확인하고 사육밀도를 준수해 주세요!

      1. (1)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접속 후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상단배너 클릭
      2. (2) 축종선택
      3. (3) 축산업 허가(등록)된 사육면적 입력
      4. (4) 성장단계별 사육두수(수수) 입력
      축산물 이력제 바로가기
    3.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4. 돼지
    5.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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