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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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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관내 농지(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배(생산)한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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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목
- 식량작물, 과수류, 채소류, 기타작물, 수산물, 가공품
식량작물 과수류 채소류 기타작물 수산물 가공품 쌀 등 포도, 블루베리 등 토마토, 오이 등 버섯 등 김, 소금 등 전통장류, 전통주 등 가공품은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고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ㆍ 가공한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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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조건
- 친환경농산물, GAP, 전통식품, HACCP 등 국가인증, 관내 생산 농(수)산물 직접 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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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간
- 2년 (2년마다 연장) / 신청시기: 연 2회 (상반기ㆍ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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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표 부분을 좌우로 밀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구분 상반기 하반기 비고 인증 신청ㆍ접수 3~4월 9~10월 - 신청자료 검토 현지조사 4~5월 10~11월 - 심의위원회 심의 인증 승인 통보 6월 12월 - 사후관리 연중
(유효기간 : 당해 7.1.부터 2년간)연중
(유효기간 : 다음해 1.1.부터 2년간)- -
인증관리 체계
- 구분
- 인증
- 관리
-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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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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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준수
- 품질관리
-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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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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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검토
- 현장안정성 등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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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실태파악
- 안정성 검사지도
- 부적정 행위 보고
- 경영체 지원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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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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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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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운영상황 종합정리
- 부적절 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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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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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농업정책과 (031-481-2317)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해양수산과 (031-481-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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