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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 개요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 개요

    1. 인증대상

      1. 관내 농지(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배(생산)한 경영체
    2. 인증품목

      1. 식량작물, 과수류, 채소류, 기타작물, 수산물,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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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작물 과수류 채소류 기타작물 수산물 가공품
    쌀 등 포도, 블루베리 등 토마토, 오이 등 버섯 등 김, 소금 등 전통장류, 전통주 등

    가공품은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고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ㆍ 가공한 제품에 한함

    1. 인증조건

      1. 친환경농산물, GAP, 전통식품, HACCP 등 국가인증, 관내 생산 농(수)산물 직접 가공 등
    2. 인증기간

      1. 2년 (2년마다 연장) / 신청시기: 연 2회 (상반기ㆍ하반기)
    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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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상반기 하반기 비고
      인증 신청ㆍ접수 3~4월 9~10월 -
      신청자료 검토 현지조사 4~5월 10~11월 -
      심의위원회 심의 인증 승인 통보 6월 12월 -
      사후관리 연중
      (유효기간 : 당해 7.1.부터 2년간)
      연중
      (유효기간 : 다음해 1.1.부터 2년간)
      -
    4. 인증관리 체계

      1. 구분
        • 인증
        • 관리
      2. 경영체
          1. 인증신청
          1. 인증기준 준수
          2. 품질관리
          3. 사후조치
      3. 안산시
          1. 신청서류 검토
          2. 현장안정성 등 현지조사
          1. 운영관리실태파악
          2. 안정성 검사지도
          3. 부적정 행위 보고
          4. 경영체 지원ㆍ홍보
      4. 심의위원회
          1. 심의회 심의결정
          1. 수시 모니터링 실시
          2. 운영상황 종합정리
          3. 부적절 행위 조치
    5. 문의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농업정책과 (031-481-2317)
      2.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해양수산과 (031-481-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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