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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관리체계

추진 근거 : 안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안산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칙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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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공약사업 볼 추진계획 수립 후 연차 볼 이행실적 관리
  • 국정과제와 안산시 공약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도비 재원 확보 철저
  • 이행실적 점검 및 보고회 등 지속적·체계적 관리로 차질 없는 공약 이행
  • 추진 과정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

추진 체계

  • (총괄 부서) 공약 총괄·관리 조정, 주관부서 지정 : 기획예산과
  • (주관 부서)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 해당부서
  • (협조 부서) 주관 부서의 요청에 따른 추진 협조 : 해당 부서

공약사업 관리 흐름도

  • 공약사업(안) 통보 총괄 부서
  • 공약사업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총괄 부서
  • 공약사항 최종확정 및 공개 총괄 부서
  • 공약 자체점검 및 실적 제출 총괄 부서
  • 분기별 평가 및 종합분석 총괄 부서
  • 사장보고 (추진보고회 등) 총괄 부서, 주관 부서
  • 공약이행평가 및 점검 시민동행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 매니페스토평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리계획

자체점검 및 평가

  • (시 기) 분기별 1회(연 4회)
  • (대 상) 103개 공약사업 전체
  • (추진절차) - 자체 점검 : 주관 부서 자체 점검 후 총괄 부서에 점검결과 제출 - 총괄 점검 : 자체 점검 및 관련 자료 분석·평가 후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총괄 보고회

  • (시 기) 연 1회 이상
  • (대 상) 103개 공약사업 전체
  • (참 석 자) 시장, 부시장, 구청장, 실·국·소원 본부장, 직속기관
  • (내 용) 공약사업 추진상황 종합 점검,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완·개선 요구 등

추진계획 수정 · 변경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 (폐기·변경 등) 불가
  • 추진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임의변경 불가)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 변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추진계획 변경 발생 시
  • 추진계획 변경 시 주관 부서의 장은 시장 결재 후 총괄 부서에 제출 -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변경
메뉴관리담당자
기획예산과 기획팀
연락처
031-481-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