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소개
부서행정
민원창구
참여소통
생활정보
소식공지
행정복지센터
웃음과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
1 / 10
상록구 주간행사계획(2021. 1. 25. ~ 1. 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했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 28. ~ 2021. 2. 5.(8일간) 2.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이*선(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1-5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위반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의거한 시정(원상복구)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고자 해당 시설물에 부착하였으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26. ~ 2021.2.15.(15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