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처분등에 대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처분등에 대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주차장법」의 경우 제19조의4조 및 제32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시정명령(1차), (2차) 알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 19.~2021. 2. 3.(14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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