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민원분류 | 부동산중개업 | 민원명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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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 | 민원서식명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서식파일 |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hwp | ||
사무내용 | 등록증 및 신고필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800원 | 면허세 | |
처리요건 | |||
처리흐름 | 접수 → 등록증 작성 → 교부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3항 및 제11조 제2항 또는 제13조 제5항 | ||
구비서류 |
반명함판(3㎝×4㎝) 사진1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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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분실여부의 확인 및 훼손된 중개업등록증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