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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증 재교부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처리부서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 민원서식명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서식파일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hwp
사무내용 등록증 및 신고필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원 면허세
처리요건
처리흐름 접수 → 등록증 작성 → 교부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3항 및 제11조 제2항 또는 제13조 제5항
구비서류

반명함판(3㎝×4㎝) 사진1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처리요령
유의사항
분실여부의 확인 및 훼손된 중개업등록증 회수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