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부서행정

휴업/폐업/재개업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휴페업 및 재개업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휴페업 및 재개업 -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민원명,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재개업)신고(통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민원명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재개업)신고(통보)
처리부서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 민원서식명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통보서)
서식파일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
사무내용 중개업자가 3월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하고자 하거나 휴업신고를 한후 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서류임.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처리요건
처리흐름 접수→등록대장 정리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구비서류 등록증(휴업 및 폐업신고에 한함)
처리요령
유의사항
재개업신고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반환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