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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이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이전 -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처리부서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 민원서식명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서식파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사무내용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중개업자 800원
처리요건 관내이전 , 관외전입 신고가능 관외(전출)이전시 이전후등록관청에신고
처리흐름 접수→조사→결재→등록증 작성→재교부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구비서류
  • 등록증
  • 여권용 사진 1매 (변경 시)
  • 등록인장(변경 시)
  •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51조 제2항 제3호)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