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이전
민원분류 | 부동산중개업 | 민원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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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 | 민원서식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서식파일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 ||
사무내용 |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중개업자 800원 | ||
처리요건 | 관내이전 , 관외전입 신고가능 관외(전출)이전시 이전후등록관청에신고 | ||
처리흐름 | 접수→조사→결재→등록증 작성→재교부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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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51조 제2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