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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지가: 개발공시지가 확인원

지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개별공시지가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부동산 용어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을 말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됨

발급신청인

누구나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481-5790,5191,5799)

처리기간

즉시

수수

  • 통합민원창구 : 800원(1필지당)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1필지당)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1)481-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