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0. 21. ~ 2021. 10. 29.(7일 이상)
2. 대 상 자 : 2020. 7. 1. ~ 2020. 9. 30.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대상: 장**(상록구 안산안길) 외 1명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0년 3분기)(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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