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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112
우리동 소식[반월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화성 봉담자이 라피네 A-3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추가접수 안내
내용
화성 봉담자이 라피네 A-3블록장애인 특별공급 추가접수 안내


문서번호 : 하나자산신탁 사업32-707-05383(2021.04.01)
유형 및 배정호수 : 32세대
지 구
(공급
유형)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추천자
비 고
소 계 8 24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1.4.23.()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1644-774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9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간분양 59A 1 3
84A 5 15
84B 1 3
84C 1 3
(예비추천자 포함)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1.4.20)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재되어 있는 사람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청기간 : ‘21.4.14.() ~ ‘21.4.20.()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신청시 유의사항
1)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당첨자로 확정 후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4)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해야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추천 가능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경기도(4.9) 읍면동 신청·접수(4.14~4.20)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4.21~4.22) 접수자 개별 통보(4.23)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4.26)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4.29 예정) 인터넷청약접수(미정, 추후 안내)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
유형 구비서류 구비기준 유의사항 필수
여부



<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장애인 신청자 장애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
<서식2> 무주택서약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시 특별공급 신청 불가
<서식4> 주택 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
장애인 신청자 각 평점요소별 배점사항을 증빙서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신청자 및 주민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제출 당시 점수는 확정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배점내용 검증 후 직권 조정될 수 있음
<서식5> 위임장 장애인 신청자 및 수임자 수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일세대 여부 무관)에 한정
위의 수임 가능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한해 친인척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임 가능
신청행위만 대리하며, 신청서류는 장애인 명의로 작성
*위임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각각의 신분증 사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활동지원 증빙서류 등을 첨부
권한 없는 자에게 위임하는 등 불법 행위 발견시 해당 신청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
장애인 신청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신청포기서 제출 후 다른 특별공급 신청 가능

*상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유형 구비서류 구비기준 유의사항 필수
여부



[증빙1]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장애인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원 수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세대분리한 배우자와 동일세구성 세대원이 있으면 추가 제출
[증빙2] 주민등록표초본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장애인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증빙3] 가족관계증명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장애인
신청자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출
[증빙4] 장애인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해당자 신청자 외에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제출
[증빙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r 지방세 미과세 증명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과세내역 있는 경우
전 세대원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요청
최초 장애등록일부터 최근 10년 내 전국 단위로 조회하여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시 재산세 납부 내역 있는 지역으로 조회 발급

. 과세내역 없는 경우
* 재산세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전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전국 단위로 조회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

[증빙6]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소 or 인터넷 발급)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에 한해 제출(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주택 매각 시, ‘갑구’, ‘등기접수일확인(매각일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여러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증빙7] 건축물관리대장
(시군 건축부서 발급)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에 한해 제출(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주택 매각 시, 소유자현황 변동일확인
배점기준표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정확한 매각 일자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기간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 제출 불필요
[증빙8]무허가건물확인서
(시군 건축부서 발급)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공문)등을 제출하여야 인정

*상기 증빙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포털,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일부는 발급 불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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