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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 자녀 경기도 생활장학금 대상자 선정 계획 알림>
□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안산시 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경기도형)긴급복지대상자)
⃝ 학교 밖 청소년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 학교밖청소년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학교생활기록부(학교)
⃝ 중위소득 인정자료(자활청소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공통)
⃝ (생활기록부 미기재 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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