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도업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등기)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우편 발송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0. 12. 21.
2. 공고기간 : 2020. 12. 21.~2021. 1. 4.(14일 이상)
3. 주민등록증 신청기간 : 2020. 12. 1.~2021. 11. 30.(12개월간)
4. 공고대상 : 박*제 외 11명
5.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03년11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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