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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84
우리동 소식[부곡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 및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2022. 1. 13.(목)
2. 직권조치 대상: 한** (정재로9길**) 외 3
3. 통지 방법: 등기우편 송부
4. 공고 방법: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기간: 2022. 1. 13. ~ 2022. 1. 31. (18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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