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 권 조 치 : 2021. 2. 23.
나. 조 치 대 상 : 박** (상록구 석호로3길8) 등 2명
다.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송부
라. 공 고 방 법 : 본오2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 고 기 간 : 2021. 2. 23.~2021. 3. 9.(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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