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28 조회수 143 우리동 소식[본오2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했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 28. ~ 2021. 2. 5.(8일간) 2.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이*선(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파일 pdf 문서 최고공고문(2021. 1. 28.).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음글 [화성 태안3지구 B1블록 우미린 센트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