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했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9. 16. ~ 2021. 09. 30.(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김*기 (안산시 상록구 성안1길 35) 외 1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해양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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