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치 대 상 : 한**(석호공원로2길**) 등 5명(총 3세대)
2. 조 치 사 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 치 일 자 : 2021. 5. 18.
4. 공 고 기 간 : 2021. 5. 18. ~ 2021. 6. 10. (14일 이상)
5. 공 고 방 법 : 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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