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2. 22.(월) ~ 2021. 3. 8.(월) (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박*민(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등 16명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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