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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 감소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신청기간 : 2021. 9. ~ 12.
□ 지원기간 : ~ 2021. 12.(선정 후 최대 3개월간 한시지원)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급식지원 방법 : 도시락 배송
□ 구비서류
● 급식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작성)
● 지원사유 별 증빙서류 제출
※ 지원 사유별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문의
□ 급식 지원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인 |
950,472 |
32,863 |
7,856 |
34,292 |
2인 |
1,605,801 |
56,117 |
13,966 |
57,321 |
3인 |
2,071,654 |
71,488 |
26,313 |
71,965 |
4인 |
2,535,671 |
87,455 |
56,400 |
88,308 |
5인 |
2,993,834 |
102,900 |
85,592 |
103,013 |
6인 |
3,446,874 |
118,277 |
114,819 |
119,640 |
7인 |
3,898,543 |
134,052 |
125,597 |
135,618 |
※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가능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구・동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담임
교사 추천이 있더라도 보호자 부재, 맞벌이 등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시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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