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79
우리동 소식[이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코로나19 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 안내
내용
코로나19 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 감소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신청기간 : 2021. 9. ~ 12.
지원기간 : ~ 2021. 12.(선정 후 최대 3개월간 한시지원)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급식지원 방법 : 도시락 배송
구비서류
급식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작성)
지원사유 별 증빙서류 제출
지원 사유별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문의
급식 지원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950,472 32,863 7,856 34,292
2 1,605,801 56,117 13,966 57,321
3 2,071,654 71,488 26,313 71,965
4 2,535,671 87,455 56,400 88,308
5 2,993,834 102,900 85,592 103,013
6 3,446,874 118,277 114,819 119,640
7 3,898,543 134,052 125,597 135,618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가능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동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담임
교사 추천이 있더라도 보호자 부재, 맞벌이 등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시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
파일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