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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비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통장사본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팀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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