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내 공고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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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자
(2021년 기준, 단위 : 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기준 중위소득 180% |
5,558,542 |
7,171,110 |
8,777,322 |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 주소기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안산시 거주 (+주민등록)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혼부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안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 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75) =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제외대상
․ 금융권 대출 용도가‘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국민·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 따복하우스 등 공공기관 대출이자지원 대상자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지원내용: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 천원미만은 절사)
․ 우대지원 : 유(有)자녀 가구
※ 신청일 기준 만 5세 이하 자녀(2016년생 이하)에 한함.
- 1 자녀 ⇒ 이자 연 1.35% 지원 ( 최대 120 만원 )
- 2 자녀 이상 ⇒ 이자 연 1.5% 지원 ( 최대 130 만원 )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 2. 26.(금)까지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급방법 : 신혼부부 명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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