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최고 및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의거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상록구 웃말5길)
2. 조치사항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21. 6. 18.
4. 통지방법 :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5. 공고기간 : 2021. 6. 18. ~ 2021. 7. 8.(14일 이상)
6.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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