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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입니다!
❍ 신청접수: 2021. 2. 15.(월) ~ 2. 26.(금) ※ 선착순 아님.
❍ 신청대상: 혼인기간 5년 이내 안산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신혼부부
(2인가구 기준 : 5,558,542원)
❍ 신혼부부 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확인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전용면적 및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 자금용도: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표시 되어 있는 경우
❍ 지원기간: 연 1회로 최대 5년간 지원되며 매년 신규신청
❍ 지원금액: 전세자금대출잔액 × 1.25%로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는 1.35%로 최대 120만원,
2자녀이상은 1.5%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
❍ 지원방법: 신혼부부 계좌입금(신청일의 다음달 25일)
❍ 신청접수: 거주지 동 방문 신청
※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았어도 지원제외 대상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국민․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따복하우스 등 공공기관 대출이자지원 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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