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기간 내에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 호 : 씨유안산수암산
○ 주 소 : 상록구 수암길 38, 1층 101호(수암동, 수암네오빌)
○ 공고기간 : 2021. 1. 4(월) ~ 2021. 1. 12.(화)
※ 20.12.30.자 공고문이 홈페이지상에 누락되어 1.4. 공고게시일로 재기산하여 공고 마감일을 수정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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