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소식공지

구정소식

작성일 2022-01-07 조회수 126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작성일, 내용, 파일
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등록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일 2022-01-07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등) 의거 2020년 축산물위생교육을 미 이수한      영업소에 대하여, 법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경고)와 법 제47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20만원)을 부과하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2. 거주지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 10. ~ 2022. 1. 28.
  다. 처분원인 :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라. 처분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마. 공고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바. 공고대상 :  붙임
  사. 공고방법 : 상록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아. 기타사항
    1) 행정처분 후 처분사항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