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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등) 의거 2020년 축산물위생교육을 미 이수한 영업소에 대하여, 법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경고)와 법 제47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20만원)을 부과하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2. 거주지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 10. ~ 2022. 1. 28.
다. 처분원인 :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라. 처분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마. 공고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바. 공고대상 : 붙임
사. 공고방법 : 상록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아. 기타사항
1) 행정처분 후 처분사항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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