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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1.5)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7.6 부터 시행됩니다.
※ 미 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세부 가입 안내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다중이용업소법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는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470-7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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