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입니다.
- 기간 : 2021. 4. 12.(월) ~ 2021. 5. 2.(일)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05:00~22:00까지 운영 가능
- 무도장업 영업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유지
※하단 "중수본" 시설별(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적용되는 기본수칙으로,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의 방역조치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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