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2-23 조회수 493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작성일, 내용, 파일 제목 5인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안내 (체육시설 예시) 등록부서 작성일 2020-12-23 내용 체육시설 내에서의 5인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안내 입니다. 참고하셔요 파일 hwp 문서 5인 이상 사적모임(체육시설인 경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pdf 문서 2020-2274_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다음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관련 체육시설 방역수칙 일부 조정 사항 알림 (2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