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 다 음 -
1. 목 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2. 실시지역 : 안산시 전지역
3.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실시
4. 대상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 대상가축 : 안산시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염소)
* 사슴은 농가 자율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기타사항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
-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부과
붙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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