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성수기 한우암소 출하유도(도축수수료 지원) 홍보 안내 >
- 지원대상 : 2022년 1월 24일 ~ 1월 229일 기간동안 한우암소를 도축한 농가
- 지원내용 : 한우암소 마리당 도축수수료 15만원 정액지원(3~4월 순차지급)
※ 농각가 도축장에 선 수수료 지급 -> 농가에 후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현재 ~ 2월 28일(월)한
- 신청방법 : 전국한우협회 도시군지회에 방문신청 또는 FAX 신청
- 문의사항 : 한우협회(02-525-1053(내선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