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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과 (지역농산물유통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형태: 융자지원(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대출(농협은행→농업인)
다. 융자방식: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원칙
라. 대출조건: 연리 1.5%(‘22년 말까지 한시적 금리 인하)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금융기관 고시)
마. 대출한도 및 상환방식
1)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2년 일시상환)
바. 사업문의: 농업정책과 지역농산물유통팀 031-481-2317
붙임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사업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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