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장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통지 / 압류 예고 및 독촉반송 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 20. ~ 2022.2. 04.(15일간)
3. 공고방법 : 안산시청(단원보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6.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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