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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주간행사계획(2021.1.25.~1.31.)
단원구 공고 2021-38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 및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