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민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 등록 만20세(2004년생) 이상 여성농업인
-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건강보험직장가입자 및 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지원 제외)이며, 부부(단독여성 포함) 모두 전업 농업인이어야 함.
※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림어업 관련 사업자등록(별도 자영업이 아닌 농어업의 활발한 경영을 위해 농림업 관련)을 한 경우 가능
※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어업만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및 농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해양수산과 신청
○ 지원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 가능한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사 업 량 : 안산시 전체 560명
○ 지원금액 : 연 20만원(보조금 16만원, 자부담 4만원)
※ 자부담은 선정 완료 후 별도 현금 납부 필요(선정자 개별 연락)
○ 선정기준 : 여성농가주(30점), 영농규모(50점, 규모가 작을수록 배점이 높음), 농업교육(18점), 여성농업인단체 가입(2점)
★ 추진일정
○ 추가신청 대상자 접수기간 : 2024.4.22.(월)~5.10.(금)
○ 선정협의회 심사 및 결과 : 2024.5.17(금)까지
○ 선정결과 농업정책과 제출 : 2024.5.20.(월) 이후
※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문의처
(시내 지역) – 단원구청 6층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대부 지역)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590)